상대방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세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아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나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진행 과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익일 수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세기간 만료 두 달 전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여전히 무응답을 일관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소장을 집주인에게 송달하고, 집주인은 소장을 받은 후에 법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인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잡습니다.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힌 후에 갑자기 집주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새롭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시간을 끌기 위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항소가 진행되어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가능하기에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히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여 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이 끝난 후 한 달 정도가 지나서 판결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대부분의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은 원고가 승소하지만 간혹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끝난 시점에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은 가능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은 법원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법적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송이지만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보증금 반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었던 원고는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으며,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보여주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쏘 해지의사를 재차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의 이민철 변호사는 원고의 해지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